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 회의를 열고 서울ㆍ영남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키고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주와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시킨다고 밝혔다.
서울저축은행은 작년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26%로 자본잠식상태다.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작업에 들어가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영남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1.7%에 그쳤다. 한국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예보의 관기를 받아왔지만 추가 증자가 불가능해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금융위는 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70여명에 금액으로는 7,000만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영남은 4명에 270만원이다. 주말을 이용한 영업정지여서 다음주 초부터는 계약이 이전된 저축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는 각각 87억원과 137억원이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당초 서울ㆍ영남과 함께 영업정지 대상이었던 신라는 당분간 퇴출이 미뤄졌다. 신라 측이 최근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신라는 지난해 말 현재 BIS 비율이 -9.13%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라 측이 소송을 냈지만 결국 시간벌기용이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