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파산 신청자 20%가 이혼상태

개인회생 신청자 74% 이상은 5년간 빚갚고 원금 일부탕감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5명 중 1명은 신청 이전에 이미 이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파산과 함께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쌍두마차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대부분 매달 6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꼬박 5년 동안 갚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들의 혼인관계는 기혼자가 56%, 미혼자가 23%, 이혼자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 21%’는 우리나라 평균 이혼율 9%(지난해 1월 기준)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파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경우 74% 이상이 법정 최장 변제기간인 5년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 내에 원금채무 전액과 이자까지 갚는 채무자들은 2%에 불과해 채무자들 대부분이 5년 동안 빚을 갚고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금 채무를 1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채무자 10명 중 1명이 ‘70만원 이상’을 탕감받고 ‘4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은 4명, ‘0원(전액변제)~40만원 미만’은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은 ‘60만원 미만’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개월’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