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서 수원권에 있는 옛 서울대 농생대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3일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사건과 인력 급증 등으로 업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당초 광교신도시로 청사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서 수원권에 있는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수원지법·지검의 청사부지 보상금(737억원)으로는 광교신도시 부지를 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의 부지 규모는 6만5,858㎡(2만여평)로 현 청사부지 규모(3만3,639㎡) 보다도 2배 정도 큰 규모다. ㎡당 땅 값도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 청사 부지 가격이 ㎡당 163만2,000원인데 반해 광교신도시 내 이전 예정부지 가격은 ㎡당 241만8,000원이다. 따라서 수원지법ㆍ지검이 광교 신도시로 이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제외 하고도 부지매입비만 1,592억원이 필요해 보상금 737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원시는 동수원권 보다는 다소 낙후된 서수원권을 개발하기 위해 광교신도시의 대체부지로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법조타운 후보지로 추천했고, 대법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사이전 부지가 아직 결정된 곳은 없다”면서도 “예산상으로 볼 때 광교신도시 보다는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경우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수원지법·지검이 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 공간 등이 협소해 광교신도시로 법조타운 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다.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는 현 청사 부지를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로 편입해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에 법원ㆍ검찰부지 6만5,858㎡를 확보해 둔 상태다. 수원지법·지검 이전 부지 확정은 오는 6월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경기도 관계자가 대법원을 방문, 수원지법·지검 부지이전 문제를 오는 6월까지 매듭지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는 확답을 해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