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입주자 매물' 구입자금 10일부터 대출

10일부터 대출

‘입주자 매물’ 구입자금 대출이 10일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시행되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높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가 매물로 내놓은 기존의 아파 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광명 철산 래미안자이 전경.

정부가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입주자 매물' 구입자금 대출이 가구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입주자 매물이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자 매물 구입자에게 1조원 한도의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투기지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이다. 대출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자(2년 이내 처분조건)이어야 한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가 적용되며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4.7%에 대출이 이뤄진다. 다만 입주자 매물 구입자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 내에 이를 팔아야 하며 팔지 않을 경우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중소기업은행)에 소득확인서류ㆍ매매계약서ㆍ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와 함께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ㆍ분양계약서ㆍ잔금미납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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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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