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매물’ 구입자금 대출이 10일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시행되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높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가 매물로 내놓은 기존의 아파 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광명 철산 래미안자이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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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입주자 매물' 구입자금 대출이 가구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입주자 매물이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자 매물 구입자에게 1조원 한도의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투기지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이다. 대출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자(2년 이내 처분조건)이어야 한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가 적용되며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4.7%에 대출이 이뤄진다. 다만 입주자 매물 구입자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 내에 이를 팔아야 하며 팔지 않을 경우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중소기업은행)에 소득확인서류ㆍ매매계약서ㆍ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와 함께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ㆍ분양계약서ㆍ잔금미납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