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조합원 자격요건 폐지등 출자조건 완화정부지원금이 출자되는 구조조정펀드의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폐지되는 등 벌처펀드에 대한 출자조건이 대폭 완화돼 신생 기업구조조정회사(CRC)들도 재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펀드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사업활성화 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조조정조합에 참여하는 업무집행 조합원(CRC)은 최근 6개월 내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요건이 전면 폐지돼 신생 CRC들도 벌처펀드를 결성, 재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대신 심사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 선정 과정에서 이들의 경력ㆍ투자실적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도, 30% 이상 자본잠식 상태거나 투자심사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CRC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자금의 조합별 출자비율한도를 결성총액의 25%에서 최대 40%로 상향조정하고 지원자금도 연간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준희 중기청 사무관은 "이번 계획은 기존 CRC에도 적용되지만 초점은 올해 생긴 신생 업체들"이라며 "현재 8~9개 조합에서 출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