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내년 재산세 최고 23.7% 오른다

투기지역 3억이상 아파트… 건물과표 조정기준 마련 내년에 서울과 경기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또는 부동산투기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 17만8,000여채에 대한 재산세가 약 8.3%~23.7%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특정지역의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을 올해(2~9%)보다 크게 늘어난 4~30%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을 올해 ㎡당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3.3% 상향 조정했다. 행자부는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는 재산세 가산율 대상건물을 기준시가 ▲ 3억~4억원 4% ▲ 4억~5억원 8% ▲ 5억~10억원 15% ▲ 10억~20억원 22% ▲ 20억원 초과 아파트 30%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시가에 비해 지금도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가산율을 0%까지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과천과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는 앞으로 결정되는 투기지역에 해당돼 재산세 중과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전용면적 25.7평형 P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올 7만4,000원에서 내년에는 8만3,000원으로 12.8% 오른다. 또 강남구 논현동 43.3평형 H아파트는 45만1,000원에서 51만5,000원으로 14.3% 인상되며 강남구 도곡동 74.2평형 H아파트는 283만2,000원에서 350만3,000원으로 23.7% 오른다 정채융 행자부 차관보는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은 서울과 경기도의 건의안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했다"며 "지자체들은 지역여건에 따라 재산세 가산율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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