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투기' 2차 자금조사

이르면 내달..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확대 검토부동산안정 2차대책 내주초 발표 예정 주택,토지 상가에 중점 이르면 오는 9월 중 아파트투기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2차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관련기사 경기도 용인과 남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 지역이나 청약과열 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다. 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도 재조정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서울의 경우 당초 환산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최근 강도 높은 주택시장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초 서울 강북 지역과 신도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의 다중거래 또는 보유자를 대상으로 2차 자금출처조사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8ㆍ9대책이 주택시장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2차 대책은 주택과 토지ㆍ상가 등 부동산시장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도권주택시장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주 말에는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초 2차 자금출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조사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대상은 1차 조사대상자가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강북ㆍ신도시 고가 아파트와 분양권 과다소유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1차 세무조사 발표 후에도 수도권 분양권 시장까지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중도금 2회 납부, 분양 후 1년 뒤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상복합 아파트도 공개청약으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현행 330㎡에서 2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천안 및 아산 신도시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및 인천시는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 지역 내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13만명 가운데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서울시ㆍ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지역 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를 입수, 실거래가를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기신청용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할구청에서 일련번호가 부여된 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관련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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