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배출권 과잉할당 여부 따진다

환경부, 대책마련 나서

올해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재계에서 배출권이 적게 할당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돼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배출권 역시 과잉 할당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바로 알기' 2차 세미나에서 김달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과장은 "지난 200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EU에서는 2006년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침체와 과다한 상쇄 배출권 유입으로 인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권이 약 20억톤가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EU는 이로 인해 당초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예정돼 있던 9억톤가량의 할당을 보류하는 등 배출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6년 톤당 14유로에 거래된 배출권은 2007년 말께 수요 부족으로 가격이 0.3유로까지 폭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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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계에서는 배출권이 과소 할당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전경련 측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권이 지나치게 적어 2017년까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종 16개사 등은 정부의 배출권 할당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EU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오히려 과잉 할당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재계의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우리나라 배출권 할당수준이 산업계의 주장대로 과소인지, EU 사례처럼 과잉인지 여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는 내년 3월께 확인할 수 있다"며 "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배출권 시장의 공급과잉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들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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