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교주민, 토공상대 토지원가 공개 소송

토지 및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한 압력이 거세다. 최근 경기도 판교택지개발지구의 한 주민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땅값 등 토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동백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양원가 조사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판교택지지구에 땅 2필지, 1만2,4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김 모(49)씨는 지난 20일 토지공사 사장을 상대로 판교택지지구 땅값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토지공사는 과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토지공사의 택지공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보상액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자본 추가투입 등의 변수가 많아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 `동백사랑` 운영위원회는 25일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여부 조사결과의 공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동백사랑 운영위는 이날 공정위에 보낸 전자문서에서 “입주예정자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고 조사 자료가 모두 제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동백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정위는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아직 위원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3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이철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