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상장금액 30%내/중기 3년이상 채권도 50%까지/내 2일부터오는 6월2일부터 상장대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종목별 투자한도는 상장금액의 30%이내,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는 상장금액의 6%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또 중소기업이 발행한 만기 3년이상 상장채권에 대해서도 상장금액의 50%이내에서 1인당 투자한도없이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외국인의 유자증권 매매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6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번 한도를 채울 경우 상장기업 무보증전환사채는 11억달러, 중소기업상장채권은 4억4천만달러 등 모두 16억달러규모의 채권을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전환권 행사로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전체 투자한도(23%)를 넘기는 것을 허용하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해당 주식을 추가 매입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재경원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자본시장 국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외에도 하반기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추가 확대, 채권형 컨트리펀드의 활성화방안,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종목당 23%인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하반기중 2∼3%포인트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