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제 SNS도 ‘자기검열’하고 쓰세요

[부제목’방통심의위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 강화…전담팀 신설
참여연대 등 강하게 반발… 후폭풍 거세 여론통제 강화라는 논란속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SNS나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중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과 관련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등은 지난달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방통심의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심의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 뿐인데 갑자기 이슈가 돼서 다소 당혹스럽다"며 “통신방법상으로도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44조 7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일 경우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령을 근거로 방통심의위가 SNS 관련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2008년 36건에서 2009년 54건, 2010년에는 34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글 삭제나 이용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SNS의 경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요청, 해당 아이디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SNS의 제재 이유로 꼽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타인의 명예 훼손’이라는 항목 또한 주관적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담팀까지 꾸려 SNS 및 애플리케이션 제재에 나설 경우 여론 탄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맥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SNS를 검열 및 통제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앞으로 허위 정보 및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됐으며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