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접대비 축소 무산위기/여야의원들 제동/서화 등 양도차익 과세도

접대비 손비인정 범위를 줄이고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려던 정부방침이 여야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내년부터 1인당 5만원을 넘거나 골프장·룸살롱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정부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나오연 의원(신한국당) 등은 오는 98년부터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소득세법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의원 입법안을 세법소위에 정식 제출했다. 그러나 소위위원들은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법인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재경원 관계자는 전했다. 세법소위는 오는 10일 위원회를 속개, 이같은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재경위로 넘길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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