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연쇄도산방지 비상조치/한보사태 수습 지원대책 의미·주요내용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7천억 조성/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규모 30조로/내년까지 증자기업에 10% 소득공제정부가 10일 발표한 「한보사태의 조기수습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은 한보파문의 여파로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조치로 보인다. 기존의 한보사태 수습대책이 통화공급 확대 등 거시대책과 한보철강의 하청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한 미시적 지원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한보사태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나 그 후유증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재정, 세제지원책이 망라되고 있다. 특히 개별기업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문별 대책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막대한 통화를 공급해도 금융기관의 창구가 얼어붙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부도방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1조4천억원가량 공급키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6개월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특례보증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행 등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은행도 부실채권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참여하는 실정으로 알려져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얼마나 덜어줄 지는 미지수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금융지원◁ ▲신용보증 확충=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한 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8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국민·동남·대동은행이다. 중소기업들은 해당 보증기관에서 간이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을 받은뒤 아무 은행이나 찾아가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 간이심사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월내 10일이상 연체대출금이 2회이상 없고 최근 6개월이내에 부도, 금융규제, 압류 등이 없는 기업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보증규모는 기존 보증잔액에 관계없이 연간매출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최고 한도는 보증기관을 합해 1억원이다. 2월중 신기술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연매출액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기술우대보증의 기술력 배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며 우수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영업점의 보증전결권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등 자금지원 확대=지난해 5천3백70억원을 조성했던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올해 7천억원 추가 조성하고 지난해 1조2천억원이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을 1조4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따라 상업어음 할인전담재원의 조성액 누계는 2조5천억원선으로 늘어난다. 기업, 국민, 동남, 대동은행 등 중소기업전담은행에 한정된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의 취급은행에 10개 지방은행이 추가된다. 지방은행은 은행별로 2백억∼7백억원 규모의 전담재원을 조성한다. 할인대상은 중소기업이 할인요청하는 상업어음(비제조업어음 가능)으로 할인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 결정한다.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어음회수가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부도어음결제자금, 외상매출대금 등 판매대금회수가 지연될때 지원하는 판매대금지원자금, 부도위험이 있으나 지원시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경영정상화자금 등이 있다. 취급은행 및 자금조건은 상업어음 할인전담재원과 같다. ▲(주)한보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금관리단을 구성, 자금을 지원하고 한보철강부산제강소가 (주)한보로 합병(96년 12월1일)되기 이전에 발행한 어음은 한보철강자금관리단이 지원한다. ▷재정지원◁ 상반기 배정분중 미배정된 중소기업지원 재정자금 5천6백18억원을 2월중 조기 배정한다. 대상기금 및 기관은 신용보증기금(2천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1천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6백62억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1백억원), 중소기업기술지원(4백68억원), 수출보험기금(9백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백88억원)등이다.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지원=제조업체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자기자본의 5%이상 증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증자기간은 97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사업용부동산 양도세 감면 확대=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우 양도세를 30% 감면해 주는 혜택을 현행 소기업(제조업 종업원 50명이하, 건설업 30명이하, 기타 10명이하)에서 중기업(제조업 3백명이하, 건설업 2백명이하, 기타 20명이하)으로 확대하고 양도세 감면율도 30%에서 50%로 늘린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절차 간소화=현재 3년이 지나야 대손처리가 가능했던 부도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를 수표·어음채권과 마찬가지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허용한다. ▲기타=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 보증잔액의 2%까지 손금으로 인정한다. 중소기협중앙회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수출용 견본품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자재의 관세도 환급 허용한다. 징수유예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액을 일반중소기업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생산적 중소기업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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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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