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일 자동차 부문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안을 수용하고 對韓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요구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 이날중 가서명하기로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이후 빚어진 자동차 분쟁을 1년만에 해소하고 보복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최악의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현행 7단계로 돼있는 자동차 세금구조를 5단계로 축소하고 2천㏄ 이상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액을 인하, ▲2천㏄ 이상은 1㏄당 2백50원에서 2백20원으로 ▲1천5백-2천㏄는 2백20원에서 2백원, ▲1천-1천5백㏄는 1백60원에서 1백40원,▲8백-1천㏄는 1백20원에서 1백원, ▲8백㏄ 이하는 1백원에서 8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한 조치도 연장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관련세제를 휘발유에 부과되는 주행세는 높이되 보유 관련세금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미국은 대신 현행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2.5%)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밖에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고 형식승인 등을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 메이커들이 리콜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자가인증제도 도입에도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