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 무산

규개위 "기업부담 증가" 이유…기간은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한시적으로 3년 연장되는 데 그치면서 상설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금융정보 요구권의 발동범위를 기존 부당내부거래조사 외에 상호출자 등 탈법행위 조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그대로 시행한다. 또 현장조사 때 자료를 강제로 봉인할 수 있는 봉인제도는 자료열람권으로 변경돼 도입된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규개위가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당초 공정위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규개위에서 한시적 운영으로 후퇴됐다”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상설화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구권의 발동범위를 기존 부당내부거래조사 외에 상호출자 등 탈법행위 조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때 필요한 자료를 강제 봉인할 수 있는 ‘봉인제도’는 ‘자료열람권’으로 변경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담합이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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