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떡값도 단죄” 원칙 세웠다/검찰,현철씨에 조세포탈 혐의

◎관례깨고 기업인 등서 받은돈 33억에 적용/향후 정치자금 등 음성불정거래 차단기대검찰이 김현철씨가 경복고 동문기업인등에게서 받은 돈 33억여원에 대해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이른바 떡값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현철씨 수사를 통해 「떡값도 처벌한다」는 대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인의 떡값이 모두 단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정태수리스트」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정치인의 떡값 관행은 이제 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껏 개인이 받은 정치자금이나 활동비에 대해 세금포탈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씨 수뢰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로 당시 검찰은 장씨가 정·관·재계 인사들에게서 27억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 인정되는 7억2백만원만 기소하고 20억원은 「떡값」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철씨 사건을 계기로 소위 「떡값」이나 「활동비」로 통칭되는 음성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심재륜 중수부장은 『자연인이 거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는 어떻게든 과세를 해야 사리에 맞는다』며 『앞으로도 부정한 자금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업들도 떡값이라는 정치자금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져 가뜩이나 고비용구조에 허덕이는 기업들로서는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처리가 기업과 정치인 공직자의 음성적인 돈거래를 크게 줄이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떡값 단죄」의지는 큰 파문과 법리논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증여세 포탈」은 이제까지 탈세액을 추징하는 선에서 무마되고 형사책임까지는 묻지 않았던 기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고하지 않고 증여하는 행위등도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차원의 자금수수행위만 규제할 뿐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자금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받는 떡값도 검찰의 법논리에 따를 경우 「부정한 방법」의 동원등 몇가지 조건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해져 이번 검찰의 떡값 단죄의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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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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