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2∼3년후 중고차 되사주는 조건/신차 40∼55% 할인판매

◎대우자 새로운 할부판매제 도입/할인액 납입 유예·고객에 소유권대우자동차의 내수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대우자판(대표 정해영)이 2∼3년 후 차를 되사준다는 조건아래 중고차값을 미리 공제한 가격에 차량을 파는 새로운 판매방식을 도입했다. 대우는 30일 고객이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등 3개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격의 40%(2년뒤 55%)를 중고차값으로 쳐 3년까지 납입을 유예하고 60%만 지불한뒤 차를 구입하는 「새로운 할부판매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11면> 이 제도에 따른 할부이자(연리 13.8%), 선수금(차값의 10%), 할부기간 등은 종전과 같다. 대우는 레간자(2.0 SOHC)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상할부(36개월·선수금 10%)시 월불입금은 42만9천원인데 비해 대우할부는 23만9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차량의 소유권은 고객이 확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우는 3년뒤 중고차값을 최대 40%까지 보장해주게 된다. 현재 3년된 중고차 시세는 새차값의 30∼35%대이다. 3년 뒤 고객들은 중고차를 대우에 반납할 수도 있고 계속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일시불이나 할부로 납부하는 등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유예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유예금의 이자(연 9%)를 내야하는데 보증금은 중고차 반납시 되돌려 받게된다.<박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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