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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이번엔 폐지될까

국회 국토위, 오늘 3개 관련법안 통합 심의<br>국토부 "경제특구내 폐지법이라도 처리를"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가 이번에는 폐지될 수 있을까. 21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7일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의 심의에 밀려 논의 조차 돼지 못했다. 국토해양위 소위에 상정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장광근 의원 발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신영수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현기환 의원 발의) 등 3건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3개 법안이 유사 법안인 만큼 통합 심의될 예정"이라며"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다면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이나 관광특구 내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라도 이번에는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지난 1월 입법 예고한'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절충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현실화의 일환으로 민영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없이는 주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분양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반 시장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하자는 것"이라며"경제특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주택업계에)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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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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