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는 했지만 흔적은 없다(?)’
지난 1999년 대우그룹 퇴출과정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당시 정부 최고위층에게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데 실패해 엉성한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9일 김 전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68ㆍ구속)씨에게 4,430만달러(당시 526억원)를 보내 DJ 3남 홍걸씨와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무원 등 수명에게 로비를 시도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로비대상자가 수년간 해외에 머물고 있어 조사를 하지 못했고, 일부 자금이 해외계좌를 거쳐가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국내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로비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자금횡령 등으로 기소돼 징역 8년6월 및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됐다가 이날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빼돌린 회사자금 가운데 4,771만달러를 퍼시픽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를 구입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또다른 ‘페이퍼컴퍼니’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명의로 허위양도한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