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기관들의 업무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장연동 탄력근무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오전9시∼
오후5시로 돼 있는 금감원의 출퇴근 시간이 일부 금융권역의 업무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업무협조는 물론 감독의 사각시간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금감원의 전체 기능을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권역별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대민ㆍ일선ㆍ후선업무 등으로 다시 세분화해 피감기관ㆍ금융소비자 등의 특성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협상을 통해 금감원 출근시간을
오전9시로 조정했으나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이보다 이른 시간에 근무를 시작하고 있어 감독기관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의 평균 출퇴근 시간과 업무양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금감원은 ‘
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근무하되 비(非)증권 부문을 중심으로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
오전9시30분 출근, 오후5시30분 퇴근’을 허용했다.
그러나 연말 노사협상을 통해 업무시간을
오전9시~
오후5시로 일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