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7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세계태권도연맹 및 국기원 등의 공금 40억원을 빼돌리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과 관련, 5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부위원장이 빼돌린 돈 가운데는 삼성전자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부터의 기부금도 상당액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상영(구속) 부산시장이 부산 지역 최대 운수업체인 동성여객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안 시장이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광태(구속) 동성여객 대표로부터 2억원의 수표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이씨가 안 시장 외에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 7~8명에게도 돈을 준 정황을 잡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