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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사, 사립학교 직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언론사에 대한 수사 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하거나 수사 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 통보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는 부분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정·수정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공직자가 가족(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소속기관장·조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불고지죄·연좌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공직자를 보호하고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 관련이 없고 배우자의 죄책으로 공직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연좌제와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 가능성을 근거로 김영란법에 대해 "검찰공화국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계셨을 때 아무 단서 없이 조사했다면 그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지 검찰공화국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부정청탁의 개념은 15개 유형으로 각각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