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들어설 대형건축물에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 건축물 뿐 아니라 광고탑, 장식탑 등에도 피뢰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지을 사업자는 차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차수시설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과 1층 출입구 등에 설치토록 했다. 건물 이용과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현재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피뢰 설비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에는 반드시 피뢰설비가 구비돼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배기구 설치기준을 보완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건축물의 냉방ㆍ환기시설 배기구를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했다. 배기구가 뿜는 열기로 인한 인근 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확대됐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에 대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