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장에 판매시설이나 관광 숙박시설과 같은 문화ㆍ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은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문화ㆍ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 이상인 종합운동장, 아시안게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에만 일정 규모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건립과 유지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민간 부문의 시설투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돔 야구장 건립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