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5명과 과학계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10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의견절충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들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같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올린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서면의결 방식으로 표결 처리하는 게 과연 타당하고 옳은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가생명위는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앞서 국가생명위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복지부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잠재적 이익과 경제적 타당성, 윤리문제, 연구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재평가 작업을 벌인 끝에 두 가지 안을 지난해 11월 국가생명위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인 반면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