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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생애최초 집 구입자에 20% 우선공급

대환자금과 별도로 분양가 50%내 최대 1억원 지원 혜택도<br>■ 달라지는 청약제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결혼한 사회초년생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는 현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20%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된다. 대상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2008년 기준 부부합산 월 소득 312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ㆍ자영업자 중 무주택자다.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대출자금은 늘어나고 대출제한은 완화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분양가의 50% 내에서 대환자금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이 돈은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대출금 역시 대환자금 포함, 1억원이 상한선이었다. 이에 따라 분양가 2억원의 소형 보금자리 주택을 받게 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자기자본 1억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이 구입자는 매달 67만원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연 3,000만원 소득의 27%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애최초청약제도의 도입으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도리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중 주로 장기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일반공급물량의 비중이 현재 40%에서 35%로 줄었지만 전체 물량이 16만가구에서 26만가구로 늘어나는 만큼 장기가입자의 피해도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애최초구입자 청약제도를 신설(전체 보금자리 물량의 20%)하는 대신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을 현 3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일반공급(장기가입자 대상) 9만가구 ▦신혼부부 4만가구 ▦생애최초 5만가구 ▦다자녀ㆍ장애인 8만가구 등이 각각 배정된다. 또 장기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 납입금을 포함해 600만원을 예치해야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만원씩 24개월(240만원)을 납부했다면 36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600만원을 예치해놓은 경우라도 일반공급에 청약할 때에는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된다. 정부는 동시에 청약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5년인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늘리고 이사나 질병치료 등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정부가 우선 매수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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