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인의 경우도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1월 안으로 구체적인 당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봐서는 참여정부 출범 후 강화돼온 부동산투기대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건설경기와 부동산거래에 숨통을 트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인상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주택세’로 일괄해 부과하되 실수요자를 감안해 취득세ㆍ등록세 등 거래세는 세율인하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되 임대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에 한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중과세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제의 동별 해제를 추진하고 조만간 수도권 이외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은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지난해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 대형 아파트는 도리어 값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역전세난’도 만만치 않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과 부동산투기열풍을 불러일으킨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강화조치 등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세제의 근간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올해 재산세 파동에서 보았듯이 비록 과거에 세부담이 낮았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몇 배씩 세금을 올리면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만큼 공시지가 등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율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ㆍ군ㆍ구가 거둬들일 주택세를 종합부동산세에 대비해 기초적인 보유세로 인식, 과표구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으나 지나치게 과표구간을 간소화할 경우 저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재산가액이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투기방지와 형평과세라는 목표에 급급해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조세저항이나 역진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표 현실화율과 과표구간 설정 및 세율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