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7월 19일] 누구를 위한 로펌인가

[기자의 눈/7월 19일] 누구를 위한 로펌인가 성장기업부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c “법률적 감각이나 업무능력은 뛰어나지만 국가관이나 산업적 이해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대구 지역 한 중소기업의 A사장은 자기네 회사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일본 업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내 굴지의 로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업체는 국내 기간산업인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의 핵심 전공정 재료로 그 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블랭크마스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업체가 블랭크마스크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일본 업체가 수출을 중단하면 국내 반도체, LCD 생산공장은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기술적으로 큰 시비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선발 업체인 일본회사가 진입장벽을 치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국내 굴지의 로펌이 우리 회사 제품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가는 안중에 두지 않고 1심에 지고도 딴죽 걸기식으로 2심에 다시 수임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A사장의 말이다. LCD 백라이트유닛(BLU)의 프리즘시트를 국산화한 기업 B사도 다국적기업과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소송 역시 같은 로펌이 담당하고 있다. B사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소송을 걸었는지 1심에서 소장만 세 번 바꿔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소송의 승패 자체보다는 시간 끌기가 목적인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허소송의 경우 최종심까지 가면 10년씩 걸리기도 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소송비용 외에 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크지 않아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로펌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 이들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들은 기술적으로 국가 산업의 든든한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외화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료 때문에 국내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일할 의욕과 성장가능성을 꺾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그들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행위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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