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 직장체험 하루 4시간 이상 못한다

휴일·야간근로도 불허

앞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추진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다양한 현장경험과 직업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난해 1만3,000여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기존에는 한 주 20시간 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면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자칫 장시간 근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주당 20시간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특히 휴일ㆍ야간 근로는 연수생이 동의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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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진사항에는 강소기업이나 해외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담겼다.

먼저 강소기업 정보제공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취업 정보 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의 고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 있는 강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에서 10인 미만 기업과 음식ㆍ숙박업 등 강소기업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현장방문 후기, 최고경영자(CEO)가 말하는 인재상, 사진ㆍ동영상 등 생생한 기업 정보도 발굴해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현재 멘토단으로 100명을 꾸려둔 상태이며 이달 중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현지에서 일자리를 발굴ㆍ알선해줄 K-MOVE 센터도 내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이달 중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세워진 3개 센터를 먼저 가동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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