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부동산재테크] 경매는 세입자문제 현장확인이 성패 좌우

[실전부동산재테크] 경매는 세입자문제 현장확인이 성패 좌우 닥터옥션 黃智炫 팀장 경매로 재테크를 하려고 생각하던 진훈(陳勳·40·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씨는 법원경매입찰공고를 살피다 동네의 물건이 눈에 띄었다. 감정가 5,500만원인 23평형짜리 연립으로 무려 다섯차례나 유찰돼 입찰가가 1,379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었다. 陳씨는 평소 알던 경매컨설팅업체를 찾아가 직원에게 권리분석을 부탁했다. 하지만 컨설팅업체의 조사 결과 다소 위험한 물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黃모씨라는 선순위세입자가 있어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임대차조사서를 확인해 봤지만 세입자가 오랫동안 집을 비운 상태여서 보증금이나 정확한 전입일자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陳씨는 현장 확인을 통해 뜻밖의 수확을 얻었다. 해당주택의 세입자로 기재돼있는 黃씨가 사실은 그 아랫집의 세입자였던 것이다. 법무사를 통해 동사무소측에 전입일자를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의 실수로 세입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었다. 결국 陳씨는 이 주택에 1,440만원을 써넣어 낙찰받을 수 있었다. 낙찰후 陳씨는 이 집을 보증금 3,000만원에 세놓았다. 4,000만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데다 전세를 놓음으로써 투자비를 간단하게 회수한 셈이다. 陳씨의 사례는 경매에서 현장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다. 현장확인이 성공적인 재테크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경매투자에서 세입자 문제는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품을 들이면 들이는만큼 성공의 길로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서울 동대문구의 이창우(李昌雨?이창우)씨도 세입자 확인을 통해 성공한 또 다른 예다. 그는 경매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32평형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었다. 이 물건 역시 보증금7,000만원짜리 선순위세입자가 있었지만 현장확인을 통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친동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종의 위장세입자였던 것. 이씨는 4,200만원에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재판부의 조정으로 세입자에게 5,000만원만 주고 합의를 했다. 결국 합의금을 포함하더라도 시세보다 4,000만원 정도 싼 값에 낙찰받게 된 것이다. (02)581-4100 입력시간 2000/10/04 20: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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