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신문신보는 중국 세제 당국이 지난 십여 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종합소득세 시행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 개혁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당국은 현재 경제, 법률, 징세관리, 세제 등 각 방면의 전문가들로 실무팀을 구성, 세금계산 근거와 표준, 세율, 징세범위, 징수관리, 공제대상 등에 대한 마무리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법안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개인소득 전체 금액에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전체소득 파악이 전제돼야 실행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지방 단위로 징세관리를 하는데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아 개인소득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 국세총국과 재정부가 초안을 잡은 ‘징세관리법 초안’은 모든 납세자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계좌, 투자수익, 이자, 5만위안 이상의 자금이동을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자캉 위원은 십여 년간 개인 소득세 부과방식과 관련해 분류 세제와 종합 세제를 연결하는 세수관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종합 세제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여소득 이외 기타소득을 종합해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을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종합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