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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와이즈파워, 집어등 특허 포기한 사연은?

와이즈파워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한 '집어시스템'에 대해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가로 와이즈파워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했다. 회사측은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후 조달청 수의계약을 입찰등록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로부터 특허권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집어등에 관한 특허를 포기했는데. 집어등이 무엇인가? A. 집어등은 오징어를 잡을때 쓰는 LED 전등이라고 보면 된다. LED 집어시스템은 백색파장을 사용해 표층의 어류를 집어하고, 청색파장을 사용, 수면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어류까지 집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획량을 늘릴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게 편안한 시야를 제공해 작업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Q. 국가와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한 이후 특허를 포기한 이유는? A. 이번 특허는 2011년 3월 18일자로 취득한 것이다. 국가와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포기해야 했다. 수의계약시 국가와 공동개발했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안받아준다. 이해 관계가 복잡한 것들이 있다. 내부적으로 문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 조달청 수의계약 등록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다. 대신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다. Q. 통상실시권이 무엇인가? A.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전용실시권은 한 업체만이 쓸수 있는 권리다. 통상실시권은 여러 업체들이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받은 통상실시권은 관련 특허를 타업체가 쓸 때 와이즈파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용실시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Q. 집어시스템에 대한 매출은 어느정도인가? A. 이제 시작인 단계다. 3월달에 특허 완료됐다. 조달청에 등록하고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규모는 크지 않다. Q. 와이즈파워가 반기 적자로 전환됐는데? A. 매출 부분이 많이 줄었다. LG쪽 스마트폰 자체가 죽다보니 관련 납품이 상당히 줄었다. Q. 하반기 전망은? A. 신규사업이 가미가 될 것 같다. 유니다임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CNT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흑자가 나서 지분법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반기 25억원 정도 지분법이익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됐다. 하반기 연결기준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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