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제재를 가했으나 법정에서 잇따라 패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부장검사급 고참검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법률자문역에 평검사 1명을 추가해 보강하기로 했다. 법조가 아닌 일반 정부부처가 현역 검사 2명을 법률자문역으로 두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참여정부 재벌개혁의 전위(前衛)로 부각되면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내리는 행정조치에 대해 사전 혹은 사후 법적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법률자문과 대외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법률자문 및 송무기획단에 현역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내에는 부장검사급 1명의 고참검사가 이 업무를 전담해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