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본회의 출석 후 표결 불참’ 국회법 절충점

-朴대통령 뜻 존중하면서 야당에 명분도

-‘이탈표 우려’ 표결 참여는 어려워

‘거부권 정국’을 촉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내달 6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야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점’이라는 해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의장에 재의에 부치면 (본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이 상정 자체를 막기보단 ‘상정 후 표결 불참’으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존중키로 했지만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절충점을 찾은 것이란 해석이다. ‘본회의 참여’는 야당에, ‘표결 불참’은 청와대에 보내는 메시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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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의결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를 할 수 없고, 새누리당이 찬성 몰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표결을 해도 통과는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개정안 재의결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탈표가 나올 경우를 무시하기 어려워 선택이 쉽지 않다. 재의결의 경우 익명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비박계 일부가 당론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당·청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가결이 아니라도 이탈표가 나오는 자체만으로 친박-비박계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표결에 참여한다면 협상을 이끌었던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은 어느 쪽에 표를 던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은 ‘예정된 결론’이었다는 반응이다. 친박계인 이장우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문제였던 만큼 이번 결정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연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 내 사정과 표결 통과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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