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05년 판매했던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몽땅 날린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 20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그 동안 인정한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최고 40%였다는 점에서 이번 배상비율은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펀드 판매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부당한 권유가 있었고 상품에 사기 요인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