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교부-서울시, 디자인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이견 '주목'

市, 4월 최종 확정 방침에 정부, 시장불안 우려 신중

건교부-서울시, 디자인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이견 '주목' 市, 4월 최종 확정 방침에 정부, 시장불안 우려 신중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디자인 우수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건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ㆍ층고ㆍ건축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4월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나 4월부터 부여할 방침이나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해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건축심의 자문위원(김상길 에이텍건축 대표와 이광환 해안건축 소장 등)에게 의뢰해 만든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시안에 따르면 21층 이상(16층 이상 300가구 이상도 해당)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동형식(주택양식ㆍ40점), 높이(10점), 평면형ㆍ단면(20점), 입면ㆍ벽면률(15점), 발코니(15점) 등의 디자인 설계를 평가,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이면 용적률과 높이를 각각 최대 10%와 20% 상향,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가산비용 계산 시 최대 10%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80~90점을 받아도 용적률과 높이 5%와 10%, 가산비 최대 5%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분양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 조합원과 시행사, 건설사의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주택양식 유형을 여러 개 적용하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측면에 건설사 브랜드나 로고도 표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차별화된 우수 디자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 위해 건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주택을 포함한 도시 건축물의 명품화를 촉진하는 정책에 대해 여론수렴제도를 보완하겠다면서도 자칫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해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는 서울시 조례개정 사안이지만 건축 가산비 인정이나 층고제한 완화는 건교부에서 주택법ㆍ건축법 규칙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파트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인 최대 300%보다 낮은 250%로 제한을 두고 있어 디자인 우수 아파트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분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세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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