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 원장 A(4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질렀으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공탁했으며 이 사건으로 건강상태도 많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03년부터 서울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2월 무렵부터 지난해 1월까지 2살 미만 유아 7명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아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집어넣어 울음을 그치게 하거나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학대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