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CC, 펀드 주식처분 결정땐 “소송등 강력대응”

KCC는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 금감원의 주식처분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가 KCC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조만간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경쟁은 현대그룹과 KCC간 소송과 맞소송으로 이어지며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3일 정상영 명예회장은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석명서(釋明書)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기업화는 기존 주주에 대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것”이라며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김문희 여사의 경영권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지분경쟁을 통한 경영권지배가 불가피하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KCC 고위관계자는 “KCC는 `악의가 아니라 착오`로 엘리베이터 지분 취득공시를 지연한 만큼 의결권 제한 등은 가혹한 처사”라며 “(금감원으로부터) 만약 주식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법원이 금강종합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1.42%)에 대해 매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현대그룹측의 일방적인 소명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정은 회장측은 “법원과 금감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KCC측에 나쁜 의도가 있었던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측은 또 이날 정 명예회장의 석명서와 관련, “사실여부를 떠나 이제 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은 불리해진 여론을 돌려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정명기자,조영주기자 vicsjm@sed.co.kr>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