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책임추궁 본격화
3월부터…회사채 5,000억 신속인수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기업부실 책임규명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기업부실 책임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전문조사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부실기업 조사 및 책임추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 조사는 부도와 원리금 탕감 등으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해 여신규모 등을 감안,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내달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규모를 5천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상시정리시스템이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와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영실태평가 항목중 수익성 부문이 일정등급 이상인 때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공표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매분기말로부터 2개월안에 공표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한 기업을 선정,상장에 따른 부과금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기금의 증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과 규정들을 개정,증시의 수요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대해 위헌제청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공사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