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금리 상한 시급"

■ 사금융 피해 센터 설립 1년… 1,582건 접수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금융 수요 흡수에도 불구하고 사채금리가 여전히 연 200%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지속해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해 사채금리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582건을 기준으로 볼 때 사채 이용자의 연이자율 평균치가 지난해 4월 256%에서 같은 해 11월 162%까지 떨어지다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3월에는 186%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사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사금융 수요 흡수에 나서면서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사채업자들이 금리를 이전보다 높게 물리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법상 고금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연 300%를 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 연 700% 이상의 살인적인 고금리도 적지 않았다. 금리별 신고건수를 보면 ▲ 연 100% 이하 422건 ▲ 연 101∼300% 이하 725건 ▲ 연 301∼500% 이하 310건 ▲ 연 501∼700% 이하 46건 ▲ 연 700% 초과가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 100% 이하의 금리를 부담하는 사채 이용자는 전체의 4분의1 정도에 불과하고 또 다른 4분의1 정도는 매월 원금의 25% 이상을 이자로 물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와 함께 최근 들어 가족ㆍ친인척을 괴롭히는 빚 독촉과 신용카드로 부당하게 돈을 빼 쓰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 중 42%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며 제도권이 준신용불량자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용자들도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를 찾아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대부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고금리 상한선이 설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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