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벤처기업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벤처투자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의 경우 그동안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1년에 머물러 해마다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기업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다.
또 벤처투자기업의 투자범위에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 신주인수구권부사채가 새로 포함됐으며 벤처투자기업 요건상 6개월의 사전투자 유지기간을 폐지하고 기술평가기업 요건에 보증 대출 가능금액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