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곽치영의원 당선무효 선고

박병윤·송영길·조한천의원은 의원직 유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곽치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며 같은당 박병윤ㆍ송영길ㆍ조한천 의원에게는 1심대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4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곽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대 총선 당시 피고인의 양해 아래 선거운동원과 당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됐거나 재정신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송 의원은 벌금 80만원, 조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모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고,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민동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