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벽에 귀가하던 최 씨는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 김 씨를 발견하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김 씨가 도망가려하자 최 씨는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찼다. 이후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김 씨의 등을 수 차례 때렸다.
김 씨는 응급실에 후송됐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 씨는 11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