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EU 등 일부 국가만 적용<br>반쪽자리 체제 전락 비판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국은 8일(현지시간)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펼친 막판 협상 끝에 교토의정서 효력 연장에 합의했다. 총회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총리는 "교토의정서에 2차 공약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에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 온 국제협약으로 당초 올해로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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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또 2015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체제를 만들어 2020년 이후 발효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 일본ㆍ캐나다ㆍ러시아ㆍ뉴질랜드가 더는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반쪽 짜리' 체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장된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 일부 국가들에만 적용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인도 등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에 이어 2차 공약기간에도 감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미국도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의무 감축국에서 빠졌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재정지원 문제도 총회 기간 내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을 불러일으켰다. 선진국들은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20년부터 한 해에 1,000억달러를 모으기로 2010년 칸쿤 총회에서 약속했으나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자금 조성 전략을 내년 총회 때 다시 제시한다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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