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윤옥의 재테크교실] 연말정산 세금줄이기

1998년은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한해였다.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IMF시대의 도래는 잇따른 부도 합병,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등…. 그야말로 샐러리맨들에게는 어디다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그런 1년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연말은 돌아오고 급여생활자는 연말정산을 위하여 서류를 챙겨야 할 시기이다.모든 개인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급여소득만 있는 일반 샐러리맨이라면 연말에 일괄로 그 동안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받아 종결하면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월 원천징수를 할 때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감안하지 않고 갑근세 조견표에 의해 지급하므로 연말정산시에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하면 1월 급여 정산시에는 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중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등의 공제는 소득공제이고,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고 해당금액의 5%를 공제해 주는 것은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내가 연봉이 3,000만원이면 이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자신이 받은 총소득에서 각각의 소득공제 금액을 제하고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금액을 제하게 되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각 항목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등을 이달내에 준비해야 한다.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수를 확인 하라 본인을 포함 부양가족 1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는 20세이하, 직계존속은 60세이상(여자55세)일 때 대상이 된다. 꼭 장남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부양하고 있다는 증명만 있으면 된다. 장남의 경우는 호적등본으로 가능하고 차남 이하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하다. 또 부양하고 있는 장인 장모도 공제 대상이다. 물론 형제나 자매중 1인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를 부양하고 있으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면 그분들의 기본 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합하여 300만원의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라 보험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보장성 보험은 50만원까지 그리고 의료보험료나 고용보험료등은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도 회사에서 일괄로 공제하고 자동차 보험이나 자녀의 교육보험 등은 보험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므로 이것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또 의료비도 영수증을 모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소득의 3%가 넘는 의료비중 1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샐러리맨들은 의료비가 90만원이상일 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의료비 영수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간혹 예기치 못한 일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초부터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약국 영수증은 환자의 성명, 질병명,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본인명의로 국방헌금이나 수재의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돈은 전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정기부금도 근로소득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 성당 절등에 헌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1인당 대학은 230만원 이하, 초중고등학교는 전액(해외유학교육비는 150만원이하), 유치원이하는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데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98년엔 교육비공제대상범위가 확대돼 영육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가능하므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의 교육료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라 개인연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장기적 목적상품에 가입하면 각각 불입액의 40%범위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주식저축은 원래 작년까지 운용된 상품이었으나 올해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해 올 연말까지 불입하는 2,000만원까지의 불입분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은 만기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외환은행 개인고객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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