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적극 나섬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적용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5인 미만의 농림어업과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2005년부터는 이들 근로자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 특수형태의 근로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일단 이들도 근로자로 감안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호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보험 가입을 강제로 할지 아니면 임의로 할지 여부 ▲보험료 부담을 누가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텔레마케터와 카드모집인, 자동차정비원, 구성작가 등 새로운 직종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이들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한 달 미만의 일용직 ▲주18시간 이내의 단시간 근로자 ▲65세 이상 종사자 ▲60세 이후 신규 고용자 ▲공사금액 3억4,000만원 미만의 건설업 근로자 ▲4인 이하의 농림어업 종사자 ▲국가ㆍ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근로 대상자 등 많은 비정규직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 4인 이하의 농림어업 중 법인 종사자는 올해부터, 한 달 미만의 일용직과 60세 이상 신규고용자, 국가ㆍ지자체 공공근로 대상자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18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3억4,000만원 미만의 건설업 종사자까지 보험 적용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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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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