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이번 판결이 줄기세포연구를 불법으로 간주, 사실상의 연구 중단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 줄기세포 시장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지법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인 '나이트라이트기독교입양'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아줄기세포는 인간의 배아를 파괴시키는 연구"라며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 지원을 잠정 중단시키라고 결정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오바마 미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 지원'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급속히 팽창하는 줄기세포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과학계에선 이번 판결에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판결문에서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는 줄기세포 연구가 모두 불법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아오던 연구 지원금이 끊기고 민간 연구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9월에 기금이 지급될 예정이던 22개 연구과제는 중단될 전망이다. 줄기세포 연구용 기금마련을 위한 NIH의 펀드 조성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미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은 판결이 줄기세포 연구를 규제하는 가짓수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많아 규제 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중 항소할 계획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정부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결정의 효력 발생을 유예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낼 계획이다.
충격에 빠진 학계는 항소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연구진은 "이번 결정이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에만 적용된다"며 간 지원금만 연구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