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참석자 징계 검토

통합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강행<br>정부, 전공노 합법적 지위 박탈등 고강도 압박 계속

행정안전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간부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강행함에 따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난 23일 각급 기관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통합노조는 23일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의 핵심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본·지부 간부토론회'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민중의례는 1980년대부터 노동계나 시민단체, 대학가 등에서 행해진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민중의례를 하면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조 측이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된 민중의례 금지지침을 인지했는지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노조의 한 관계자는 "민중의례 금지지침을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이 지침은 노조활동을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노조행사 때 계속 민중의례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해직자가 조합 핵심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행안부는 노동부와 손을 맞춘 듯 즉각적으로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지시와 각급 기관의 노조사무실 회수조치를 지시했다. 검찰은 21일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 등 14명을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노동부는 22일 "단체협약 책임자로서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날 경기도는 "7월 시국대회에 참여해 공무원법의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위원장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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