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라면 블랙' 과장광고 과징금 1억5500만원

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라면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ㆍ과정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500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 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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