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라면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ㆍ과정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500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 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