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직법관 사상 첫 국회파견

이민걸판사 법계사법위에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법관이 국회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 국회 김병오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법관은 서울고법 형사부 출신 이민걸(41ㆍ연수원 17기) 판사. 이 판사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문위원 등 국회 직함이 아닌 '판사'라는 법원 고유직함을 갖는다. 법원이 외부 관공서에 법관을 파견하는 '법관 파견근무제'는 헌법재판소와 통일부에 이어 국회가 3번째이나 재판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법관의 경우 헌재 결정문 작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고유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고 통일부 법관은 '단기 연수' 목적이란 점에서 '업무외 성격'이 강하다. 이 판사는 갑자기 도입된 국회 파견근무제로 인해 미국 연수를 포기하는 '손해'를 봤지만 서울고법 형사부 재직 전인 99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의 핵심요직인 법무담당관 및 기획담당관을 역임, 국회 근무에도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국회 관계자는 22일 "법관 파견근무제의 도입으로 각종 법률안의 자구 하나하나를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측도 법원관련 입법 업무 및 예ㆍ결산, 국회-법원간 연락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사의 국회파견은 국회에 파견됐던 검사를 포함한 행정부처들이 대부분 철수하고 있는 최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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